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의 신청 방법, 등급 판정 기준, 제공 서비스 및 혜택 등을 정리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 노인 인구 증가 : 2024년 12월, 65세 인구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 가족 돌봄 부담 경감 : 자녀나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덜어줌
○ 공공 서비스 제공: 재산, 소득 등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신청방법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 신청 절차
아래와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1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대리신청 가능
·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
· 신분증, 장기요양인정신청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의사 소견서 첨부 필요
② 2단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공단 직원이 신청인 거지주에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
③ 3단계: 등급 판정 후 결과 통보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복의 조사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구분화하여 등급을 결정
·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④ 4단계: 장기요양기관(요양원, 방문요양 등) 이용
·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급여종류와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 이용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앱
·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전화 신청: 1577-1000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공단의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 판정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등급 | 지원 대상 | 점수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95점 이상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45점 미만 |
※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서비스 제공
※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에 특화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어르신들의 상태에 맞게 다양한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중복이용은 할 수 없습니다.
① 재가급여 (집에서 이용 가능)
·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돌봄 제공
· 방문 목욕: 욕조가 있는 차량으로 이동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지원
· 방문 간호: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 건강 관리
· 주야간 보호: 주간 보호센터에서 다양한 활동 및 돌봄 제공
② 시설급여 (입소하여 이용)
· 노인 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입소(입소 정원 : 10명 이상)
· 노인 공동생활가정 : 소규모 시설에서 가족 같은 환경 제공(입소 정원 : 5명 ~ 9명)
③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지역 등에 거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현금지급
※ 시설 서비스는 등급 판정 후 입소 가능
※ 재가 서비스는 가정에서 편리하게 이용 가능
장기요양보험 이용 비용 및 혜택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운영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는데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본인 부담금 : 소득수준에 따라 감경률을 달리하나 일반 수급자는 서비스 비용의 15~20%를 부담합니다.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무료 또는 감면
· 월 한도액: 등급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예시: 1등급 어르신의 경우, 재가급여는 월 최대 약 200만 원까지 서비스 제공 가능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 6개월까지(갱신신청의 경우) 판정됩니다.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급여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른 다른 등급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고령화 시대 필수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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