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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또는 구직급여 정의, 신청자격, 신청기간, 금액, 알바 가능여부

by 혀니톡톡 2024. 8. 1.

실업급여

 

실업급여직장에서 해고되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사하게 될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말합니다.
 


실업급여의 정의(feat. 4대 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설명에 앞서 사회보험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에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사회보험이라 하며, 여기에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포함됩니다.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일을 하면 근로자와 회사가 고용보험료라는 것을 부담하게 되며, 자영업자 역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할 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보험료가 모아져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폐업을 했을 경우 요건이 충족할 시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받는 수당을 얘기할 때는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며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신청자격

구직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③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④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 24’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https://www.work24.go.kr/cm/main.do#none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방법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상한액은 1일 66,000,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며 2024년 1월 이후는 하한액은 63,104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절차

지급절차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지급-절차
구직급여-지급절차

 
 

질문!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등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문! 구직급여는 어떻게, 어디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고용 24' (www.work24.go.kr)에 접속하시면 더 많은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